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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25 조회수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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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처방전_대리수령_신청서(별지_제8호의2서식).hwp  

 

대리처방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2020년 2월 28일 부터]

 



대리처방 가능 조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 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1.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전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만17세 미만 제외)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서류

4. 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 (만 14세 미만 제외)


※처방전 대리 수령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여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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