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뉴스] 일본의 진료 의뢰ㆍ회송 시스템, 우리나라 시사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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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1 | 조회수 | 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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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일본의 진료 의뢰ㆍ회송 시스템, 우리나라 시사점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대외협력자문위원(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은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일본의 의료ㆍ개호 개혁과 진료 의뢰ㆍ회송 체계의 시사점’이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9년 9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8.4%(3588만 명)에 이르고 75세 이상은 14.7%(1848만 명)에 달하는 등 고령자 진료비 급증의 문제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료법 제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제공시설’에는 병원, 진료소(의원),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조제약국 등이 있다. 해당 시설들은 기능에 따라 상호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호보험법에 따른 복지서비스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면서 제공되도록 정하고 있다.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보험제도로 운영되는데 직장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피용자보험’, 75세 미만의 자영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또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 중 하나를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7.3%에 달한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요영보험이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개호보험은 노인복지 영역 뿐만 아니라 일부 노인의료영역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기준 일본의 의료ㆍ개호 병상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으로 일반 병상 89만 4000병상, 의료요양병상 27만 1000병상 등 약 161만병상이 있고, 개호보험법에 따른 시설 및 거택서비스로 개호요양병상 약 6만 1000명, 개호노인보건시설 약 36만 2000명, 특별양호노인홈 약 54만 1000명, 유료노인홈 38만 8000명 등 총 18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일본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급격히 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진료보수 개정 회의에서 7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2100만명)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2025년 모델’을 설정하고 2014년 2월 12일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우한 관계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ㆍ개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의료기관의 벼상 기능에 따라 일본 의료법 시행규칙에 ‘고도 급성기-급성기-회복지-만성기’로 구분해 명시하고 급성기나 요양병상을 회복기 병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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