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후생노동성, 의료기관용 재활치료계획서 양식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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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09 | 조회수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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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후생노동성, 의료기관용 재활치료계획서 양식 개정
의료기관・개호시설용 서식 일원화 위해 결정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재활치료 실시계획서 양식을 개정했다.
해당 계획서는 2018년 건강보험·개호보험 동시 개정 당시 새로 신설된 개호보험 적용 환자용 재활치료계획서 양식을 건강보험 환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변경됐다.
건강보험 적용환자가 개호시설에서도 재활치료를 매끄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의료 및 개호 현장에서 동일한 양식의 재활치료계획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가 개호보험 적용 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의료기관 측에서 제공한 ‘재활치료 실시계획서’는 개호보험 적용 재활치료 실시계획서로 간주할 수 있다.
의료기관용 재활치료계획서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양식에서 사용했던 환경인자(복지용구, 주거환경, 교통 이용 정보) 및 사회 참여 상황 기재란이 삭제되었으며, 계획서 하단에 위치한 '재활치료의 단기목표(좌측) 및 장기목표(우측)' 란에는 심신기능, 활동, 참여 기재란이 각각 추가됐다.
또한, 재활치료를 계속하는 이유, 재활치료 종료 기준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기재란도 추가됐다.
재활치료계획서 양식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및 개호시설에서 같은 양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출처: 후생노동성. 재활뉴스에서 번역 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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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