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센터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란?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 환자의 요양 초기부터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 기능회복, 노동 능력상실률 최소화 및 직업 복귀 촉진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력·시설·장비, 재활의료서비스 체계 등 전문적인 의료재활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을 평가하여 이를 인증한 의료기관 입니다.

장해를 입은 산재환자
재활인증의료기관
(집중재활치료)
일상복귀

산재 집중재활치료 대상자 (산재재활환자)

산재노동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다만, 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상병은 제외)

구분 요건
뇌혈관질환 (뇌손상 포함) 발병일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내의 환자
척추질환 (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환자
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 후 3개월 이내의 환자
뇌혈관질환 또는 척추·견관절·주관절·완관절·수부·고관절·슬관절·족관절·족부질환자로서 위 해당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환자

‘산재지정 의료기관’과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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