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회복기 환자 심장재활 의무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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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7-14 | 조회수 |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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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회복기 환자 심장재활 의무화 추진
후생노동성, 수가 필수 신고 대상에 포함할 듯
[사진]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일본이 회복기 환자의 심대혈관 재활 의무화를 추진한다.
후생노동성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입원 의료 등의 조사ㆍ평가 분과회’는 최근 회복기재활병동 입원료 수가 필수 신고 체제 대상에 ‘심장 재활’ 추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장 질환 및 만성 심부전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가 체제 필수 신고 항목 대상이 아니어서 미 신고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 환자에 대한 심장 재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장 재활이 ‘환자의 ADL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나 회복기에서 심장 재활에 의해 FIM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임상적 효과에 대한 배경은 이미 확보된 상황.
현재 회복기 재활치료 제공 시, 질환 별 재활치료료(△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료 △뇌혈관 등 재활치료료 △운동기 재활치료료 △호흡기 재활치료료) 중 어느 한 가지 이상 수가 산정 체제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중 심대혈관 재활치료료 및 호흡기 재활치료료 수가 산정의 경우는 필수 신고 사항이 아니다. 이를 필수 신고 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셈이다.
실제로 회복기 재활병원 중 ‘심대혈관질환 재활치료료 및 호흡기 재활치료료 신고를 한 곳은 극히 드물다.
이와 관련, 일본만성기의료협회 부회장 이가와 세이치로(井川誠一郎) 위원은 ‘심대혈관 질환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운동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비해 FIM 이득 비율이 적어, 재활 실적지수 평가에서 불리해지는게 아닌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츠쿠바(筑波)대학 의학부 교수 타미야 나나코(田宮菜奈子) 위원은 ‘심장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대혈관 질환 재활 치료에 대한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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