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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재정’ 허들 넘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7-19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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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재정’ 허들 넘어야

 

보건복지부, 본사업 전환 검토 … 해결할 문제 ‘산적’

 

 

 

사진은 파주 A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병원내 감염과 간병비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당찬 제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가족과 간병인이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환자를 돌보는 우리나라 간병과 병문안 문화가 대규모 감염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기에 제도도입이 급속히 이뤄졌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2015년 1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2016년 4월1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명칭이 바뀌면서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은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활인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

 

7년에 걸쳐 진행된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사업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의료계는 오랜 시범사업을 거친 제도의 본사업 전환 움직임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아직도 시범사업이냐고 묻기도 한다. 간호인력 확보가 먼저라는 한편의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범사업 왜 길어지나

 

시범사업 도입 초창기, 의료기관들의 반응은 밋밋했다. 환자 가족과 지인들이 자연스레 방문할 수 있는 문화이다보니 병원서 돌본다는 것에 대해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지 않는다”는 눈총을 받게 되고, 이는 대도시보다 중소규모 도시나 농촌이 더 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하루가 멀다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제도를 설명하고 도입을 독촉하기도 했다. 일부 병원장은 이 내용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사실상 협박에 가까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환자와 가족이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직장·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간병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준다.

 

이 같은 좋은 방향은 대국민 홍보와 함께 수가를 적정선으로 반영하면서 의료기관 참여가 늘었고, 국민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졌다.

 

 

사진은 수원 윌스기념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최근 병원을 방문한

바르다임병원과 화홍병원 관계자들에게 교육 현장견학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는 관련없습니다.

 

 

그렇지만 간호사 부족과 함께 간호조무사나 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이 여전하다. 이는 간호와 간병을 하나로 묶어 도입하려 하기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간호사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도지만 간호사가 부족함에도 간병에 가까운 업무를 계속 간호사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일부 내용들은 이미 보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영역에 대한 업무 양보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한정적 운용, 요양병원은 비대상이다.

 

간호사 인력 부족과 재정이 관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동 이용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진료 및 주치의의 신체·사회적 측면의 제반사항 판단으로 입실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전국 591개 기관 1415병동 6만 287병상 가동중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267개기관 743개병동 3만1435병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의 경우는 45개 기관중 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7년이라는 오랜 기간 운영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간호인력 부족이다. 채용도 쉽지 않다.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간호사들이 많고, 기회가 되면 옮기겠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확대를 막는 대표적 이유다.

 

특히 시범사업이다보니 안정적이지 못하다. 통상 3년 정도인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면서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 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이 한둘이 아니다. 본사업으로 가기 위한 자료들이라지만 너무 많고 특히 본 사업이 되고 나면 불필요한 제출자료들도 있다.

 

 

한 병원의 운동체형교정클리닉 내부 모습. 재활의료기관은 32곳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가도 최소한 물가인상율에 따라 매년 인상 기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는 사실상 정액수가로 매년 환산지수로 계약하는 일반수가와는 다르다. 현재 일반 입원료보다는 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외형이 커지는 만큼 위험도가 크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 즉, 직원을 더 채용하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야 하기에 지출이 높아지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환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50병상일 경우 환자가 지출 비용은 변함없는데 환자가 적으면 병원으로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다.

 

또 기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동 운영을 하면서 기준에 조금만 미치지 못하면 환수된다. 이는 병원으로서는 큰 피해다. 예를 들어 직원 한명의 퇴사로 인력 기준에서 0.1이 모자랄 경우도 대상이 된다.

 

수도권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이러한 환경 등이 총체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중증보다 경증환자가 더 많이 입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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