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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바이든 “장기 코로나 장애로 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3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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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바이든 “장기 코로나 장애로 인정”

 

장애인법 제정 31주년 기념 선언문 통해 정부 지침 밝혀

차별 금지·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보장도 강조

 

 

바이든 내각은 장애인법 제정 31주년 기념 선언문을 통해 코로나 장기 후유증,
일명 Long-Covid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백악관 홈페이지

 

바이든 내각은 최근 미국장애인법(ADA) 제정 31주년 기념 선언문을 통해 ‘장기 코로나(Long-Covid)’를 장애로 인정하고, 환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선언문은 코로나19의 장기 후유증, 일명 ‘장기 코로나’ 대처를 위한 각 부처의 지침을 담아 진단 기준과 진단에 따른 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따라서 장기 코로나 환자는 장애인법(ADA),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장기 코로나를 '코로나19 감염 이후 수 주에서 수 개월까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정의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 집중력 및 사고력 저하(Brain fog), 호흡 곤란, 두통, 어지럼증, 두근거림(심계향진), 흉부 통증, 기침, 관절 및 근육통, 우울, 열, 후각 및 미각 상실 등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 미국 법무부(DOJ)가 발표한 지침은 관련 법 조항에 명시된 장애의 정의인 ‘개인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범주에 장기 코로나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코로나가 폐 손상, 심장 손상, 신장 손상, 신경 손상, 순환계 손상, 감정 및 정신건강 손상 등을 초래한 경우 장애로 인정된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전문가 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건에 부합해 장애로 인정받은 장기 코로나 환자의 경우 기존의 다른 장애 환자와 동일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주로 장애에 대한 차별 금지와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부분이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은 백신 접종을 비롯한 일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의료 공급자는 환자의 장애를 빌미로 특정 치료를 받거나, 받지 못하게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시험 중 집중력 저하 장애인을 위한 추가시간 배정, 보조동물 동반을 거부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호를 받는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경우 CIL(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ADRC(Aging and Disability Resources Center), AAA(Area Agencies on Aging) 등 기관을 통해 상담, 운송 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보건복지부 인권청(HHS OCR) 로빈수 프로부시(Robinsue Frohboese) 청장은 “어떤 이들은 코로나를 금방 극복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장기적인 증상으로 인해 삶에 큰 지장을 받는다”며 “장애인법 제정 31주년을 맞아 수립된 이번 지침을 통해 이들이 삶의 전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인권청은 국민들이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공급자 단체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끔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재활의학회(AAPM&R)은 “수백만 장기 코로나 환자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학회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쁘다”며 “이번 지침 발표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큰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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