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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게이트뉴스] 적정성 평가 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에서도 비중 커지는 ‘환자경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9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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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17

 

[메디게이트뉴스] 적정성 평가 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에서도 비중 커지는 ‘환자경험’


-주분류영역에 ‘환자경험’ 추가·서비스 제공 형태는 ‘입원·외래·응급’ 분류항목으로 선정

-복지부 김희수 사무관, “환자경험 항목이 핵심적인 분류영역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적정성 평가 항목과 지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는 주(主)분류영역에 ‘환자경험’ 항목을 추가하고 입원, 외래, 응급을 서비스 제공 형태 영역의 분류 항목으로 선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16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지속 가능한 분류체계의 필요성, 서비스 제공 형태 분류 항목 재검토 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에서 환자경험 항목이 핵심적인 분류영역으로 포함된 것이 고무적이라며 향후 다른 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 ‘표준화·평가 결과 수용성 제고’ 방점

심평원은 지난 2018년 현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의 특성·내용을 기반으로 ‘평가지표 분류체계’를 개발했다. 하지만 평가지표의 연계·확장, 이력 관리 등에 한계가 나타났고 포괄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이 대두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광수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안은 주분류영역과 부가분류영역으로 구분된다. 주분류영역은 지표유형으로 분류되며 부가분류영역에는 의료 질 구성요소, 임상주제, 적정성 평가 항목, 보건의료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형태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한 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지표유형 영역을 부가영역에서 주분류영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환자경험’, ‘비용 관련’, ‘복합’ 항목을 추가해 상호배타적, 포괄적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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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gatenews.com/news/317113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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