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학신문]미용실 내 의료행위 합법화 추진 논란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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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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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17 [의학신문] 미용실 내 의료행위 합법화 추진 논란 예고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미용기기 제도화방안 연구를 진행, 빠르면 오는 10월 말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현황 파악에 따르면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박피기, 확대경, 우드램프, 유분측정기와 PH측정기, 후리마돌, 스티머, 갈바닉, 고주파, 진공흡입기, 리프팅기, 초음파기기, 바이브레이터 진공기기, 프레셔테라피, 저주파기 등이다. 대부분 의료기기 2등급과 3등급 제품들이다.
현행법에서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사용자 제한은 없으나,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이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해석해 일일이 처벌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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