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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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31 |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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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대상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서비스 지침’ 개정
발달장애인들의 낮시간을 지원하는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1일 “20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침‧202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침을 개정해 서비스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서비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자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자,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주 20시간(월 80시간) 이하 취업자 및 이용자까지 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기존 신청 자격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중, 고등학생만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13-19시에서 13-21시로 2시간 늦춰 더 늦은 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서비스가 신설돼 기존에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능해졌다.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개정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더욱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호자일시부재 특별급여’의 사유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추가해 특별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예정인 장애인은 당초 1개월 전에만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기간을 2개월로 늘려 충분한 준비 후 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출산에 의한 특별지원급여(80시간을 6개월간 추가 지원)’ 사유에 유·사산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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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