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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재택의료 적용기간 “60일 이내서 90일 이내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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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06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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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재택의료 적용기간 “60일 이내서 90일 이내로 확대를”

 

임재영 교수 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제안 …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소개와 나아갈 방향’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좌부터, 방문석 서울의대교수(좌장), 서인석 로체스터재활병원장,
신형익 서울의대 교수, 이상철 연세의대 교수, 배하석 이화의대 교수, 김돈규 중앙의대 교수, 임재영 서울의대 교수, 최혜영 심평원 부장

 

 

현재 시범사업중인 재활환자 재택의료 적용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용기간 논의는 시범사업 이전에 특정 질환에 대해 180일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었기에 이번 주장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된다.

 

임재영 서울의대 교수는 23일 열린 대한재활의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에서 ‘재활환자 재택의료 추진을 위한 현안 제언’ 발제를 통해 “이 제도의 모델은 바람직하나 퇴원후 집보다 타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환자와 가족, 병원과 의료진의 인식부족이 제도의 연착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극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재택의료 대상에 비수술환자(골반골절, 재입원사례, 감염) 등을 추가해 줄 것과 재활임상지침으로 재택의료를 6-12주 집중재활치료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항목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상담료와 재택관리료 외에도 계획수립, 방문재활료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택의료 대상도 수술받지 않은 하지골절환자, 암치료 관련 기능장애 환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급성기 치료후 지속적 관리, 중증 노쇠·근감소증, 악액질환자, 중증장애인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 교수는 재활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선 △병원진료와 재택 진료의 연계, 균형, 상호보완이 필요하고 △재활의료팀을 지원인력을 포함시켜 확대하며 △재택의료 케어 코디네이터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장은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유사한 서비스와 겹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전제한 뒤 “유사서비스를 통합할지 여부를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 점수당 단가 2020년 76.2원, 2021년 77.3원 기준

 

 

발제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됐다.

 

재활 재택의료 대상환자는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 하지 주요 3대 관절 치환술과 하지 골절 수술을 받은 지 60일 이내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경우로 제한했다.

 

시범 수가는 ‘재택의료 관리료’로 ▲교육상담료Ⅰ ▲교육상담료Ⅱ ▲환자관리료 등으로 구분되며,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상담료Ⅰ은 진찰행위와 별도로 전문적 심층적·교육상담을 매회 최소 15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 할 수 있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다.

 

현재 교육상담료Ⅰ와 교육상담료Ⅱ의 수가는 2021년 수가로 변경되면서 각각 3만 9950원과 2만 5170원이다. 환자관리료는 월 1회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2만 7000원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돈규 중앙의대 교수는 “병원내 수술, 재활, 재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바람직하다”며, “고관절골절의 경우. 수술후 1-2주 이후 전원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수술한 병원서 재활의학과 의사가 참여해 평가, 재활, 교육, 퇴원계획 수립, 이후 재활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하석 이화의대 교수는 “재택재활과 방문의료와는 차이가 많다”며, “장애 평가, 재활 시행 등이 병원과 재택의료가 방문으로 연계되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쉽지않다고 말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요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시작됐다“고 밝히고, ”수술 이후 보행이 어렵고 재활받아야 하는 환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이 분절적이고 대상환자가 적으면 사업 활성화는 어려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 기간중에도 본사업에 들어가면 가론하게 될 상대가치, 업무량, 모니터링 등을 어떻게 포함시켜나갈 지, 의료기관 대상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 대한재활의학회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는 23-24일 연세대 백양로 플라자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석자는 발제자 등으로 최소화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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