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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교육상담료 10분단위 세분화하고 방문서비스 18회로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28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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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교육상담료 10분단위 세분화하고 방문서비스 18회로 확대

 

보건복지부, 건정심 보고 … 9월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작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 개최됐다.

 

9월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3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 제15차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18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해 주치의 방문 진료 유인을 제고하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1인당 정액 방식의 수가 지불보상 적용안을 추가 마련해 향후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건정심은 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를 신설키로 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한 여성은 8월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공하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표준교육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상담료는 2만 9000원-3만 원 수준이며, 환자는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행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술 후 교육·상담은 수술 전 교육·상담의 재교육 개념이므로, 수술 전 수가의 50%를 적용받는다.


지난5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각각 1.4%와 2.2%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4%, 의원 3.0%, 치과 2.2%,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총 2.09% 인상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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