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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美 CDC, 코로나 후유증 재활 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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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28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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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美 CDC, 코로나 후유증 재활 지침 제시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통한 '환자 중심' 의료 강조

코로나 연구는 '현재진행형' … 검사결과 절대적이지 않아

 

 

 

DC에서 코로나 후유증 대처를 위한 재활지침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CDC 홈페이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코로나19 후유증 대처를 위한 재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CDC는 코로나 후유증을 ‘코로나 감염 이후 4주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인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코로나 후유증은 피로, 사고력 저하(브레인 포그), 호흡 곤란, 우울, 두통, 불안, 어지럼증 등이다. 경증 혹은 무증상 환자에게서도 후유증은 발현될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가이드라인은 ▲임상 공통 주의사항 ▲환자 병력 및 신체 검사 지침 ▲후유증 진단법 ▲후유증 관리법 ▲공중보건 권고사항 ▲향후 방침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환자 중심’이다.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실현 가능한 건강 목표 설정을 강조한다.

 

 

 

임상 공통 주의사항


•환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환자 삶의 질과 건강을 개선한고, 환자와 함께 소통하며 실현가능한 건강 목표를 설정한다.

•표준화된 트라우마 기반 접근(trauma-informed approach)을 통해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평가한다.

•코로나 후유증의 치료의 진척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환자와 가족에게 주의시키고 기대효과를 설정한다. 어떤 환자는 첫 3개월 만에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어떤 환자는 훨씬 오랜 기간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직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인지하고, 만약 지속적으로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점검하면서 증상이 사라지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검사 및 관리 방법을 점차 넓힌다.

•통합적인 재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신체/정신 건강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환자가 질병 외 다른 어려움(예 : 재정, 가족 질병, 사별, 간병)에 대한 도움과 장애 지원, 직무 또는 학업의 계속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지원 단체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후유증 진단법

 

CDC는 코로나 후유증 진단을 위한 기초 검사 목록으로 혈액 검사, 신장 검사, 간 기능 검사, 염증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비타민 결핍 검사를 제시한다.

 

환자의 병력이나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류마티스 검사, 혈액 응고 장애 검사, 심근경색 및 기타 심폐질환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이 후원하는 HealthMeasures의 신체검사표(NIH toolbox)나 미국재활의학회(AAPM&R)의 신체기능평가도 활용될 수 있다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 후유증 진단을 위한 검사법을 제시하면서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하며 검사 결과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난 환자들도 검사에 드러나지 않은 후유증을 앓고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환자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 삶의 질 하락, 기능 장애 등에 대해 충분히 듣고 진단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후유증 관리법

 

후유증 개선은 이미 확립된 증상 관리법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후유증으로 호흡 곤란을 경험하는 환자의 경우, 기존의 여타 심폐 질환자에게 시행되던 것과 동일한 호흡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신경재활 등의 재활치료를 받게 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충분한 영양소 섭취,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종합적인 환자의 건강 상태를 기록해 경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증상 발생 여부, 일상 변화 여부 등 점검이 필요하다.

 

퇴원 후에도 2~3개월마다 후속 점검을 위해 의료진과 면담 일정을 잡을 것을 권장한다. 상담 주기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후유증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CDC는 감염 관리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공중보건 지침과 백신 접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meric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을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가 집단의 협업을 통해 작성됐다. Survivor Corps 등 코로나 후유증 환자 지원 단체의 요구사항도 같이 고려됐다.

 

미국재활의학회(AAPM&R)의 부회장 스티븐 플래너건(Steven Flanagan) 박사는 “코로나 후유증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 의료진에게 환자 진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며 “코로나 후유증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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