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법 개정 없이 ‘방문의료재활 서비스’ 수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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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9-08 | 조회수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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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법 개정 없이 ‘방문의료재활 서비스’ 수행 가능
배하석 교수, ‘의사 지도’, ‘공간→기관’으로 개념 전환 하자
지역사회 기반 방문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모델
의사의 ‘지도’ 개념을 동일 공간의 개념에서, 동일 기관의 개념으로 전환해 해석한다면 다른 법률적 근거를 수정하거나 신설하지 않고 대표적인 미충족 의료인 방문의료 재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병원 안에서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의사가 의료재활 필요도에 대한 평가 시행 후 환자 맞춤형 방문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해 이를 동일 기관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의해 가정 혹은 재가시설에서 수행하고 팀미팅, 경과 및 문제점 보고 등을 통한 주기적 관리를 하는 의료재활 서비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배하석 이화의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6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 에 ‘방문의료재활의 연착륙을 위한 제언’에서 방문의료재활 서비스가 정착된다면, 현재 조기퇴원 혹은, 장기입원치료라는 두개의 선택지가 아닌 재가 재활치료라는 선택지가 추가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원일수 감축, 조기 사회복귀, 의료취약자들에 대한 신뢰있고 질 높은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나아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영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배 교수의 주장이다.
한편 지난 5월17일 남인순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은 의사의 처방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어렵고,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장애인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 반대했었다.
배 교수는 또 재활의학계는 ‘방문재활’ 보다는 ‘방문의료재활’로 사용키로 했다고 전한 뒤, 방문의료재활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이기에 재원은 당연히 건강보험수가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하고 있는 반면, 요양서비스는 의료적 개념이 거의 없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의 목적을 가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관련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의료재활 서비스는 기능회복 또는 기능 보존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급성기를 지난 아급성기 환자로 재원 기간을 최대한 줄여 재가 의료재활 서비스를 받으면서 빠른 일상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래 내원이 어려운 현저한 거동 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기능평가를 통해 재활의료요구도가 있는 환자에게 재가 기반의 적절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다양한 직역이 팀접근법에 의해 전인적인 관리가 제공돼야 진정한 의미의 방문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행위를 공급할 수 없고, 등재된 의료행위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용적절성에 따라 마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허가사항대로만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요자 욕구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에 등재가 되지 않았거나 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등은 필요한 보건의료용역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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