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국민연금 재활급여 신설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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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0-14 | 조회수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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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국민연금 재활급여 신설하자”
“최혜영의원, 적기에 의료·직업·사회적 재활한다면 일자리·재정안정화에 도움
국민연금 재활급여를 신설하자는 제안이 국회서 나와 주목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장애급여와 함께 재활급여 신설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장애연금 수급자와 연금지급액은 매년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수급자는 7만 8000명, 지급액은 3800억원이 넘는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5.4%로 OECD 국가 평균인 24.5%에 비해 매우 낮은데, 이는 의학적 장애판정체계 탓”이라고 지적한 후, “소득활동 능력 중심으로 장애판정 기준이 개편되면 장애연금 수급자도 OECD 국가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현금급여인 장애연금과 함께 사회복귀를 위한 현물급여, 즉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0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약 90%이나, 장애 발생 후 ‘직업 훈련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5%에 달한다.
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인구 고용률의 절반 수준이고, 실업률은 1.5배 높았다.
최 의원은 “적기에 의료, 직업, 사회적 재활이 있다면 일자리를 갖거나 원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재활서비스를 도입하면, 단기적으로는 재활비용이라는 추가 지출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연금 수급자들이 재활서비스를 받아 취업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정안정화에 기여가 되고, 장애연금 지급 총액이 일정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재활급여 도입과 관련된 대내외 연구를 통해 독일,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는 물론, 구축 방안, 구체적 모형까지 제안되어 있고, 심지어 2012년 연구에는 재정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모두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다는 결과까지 도출되어 있는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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