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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 제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24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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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 제시”

 

보건복지부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통합판정체계’ 시범 도입

 

 

정부가 요양병원–장기요양서비스-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지사진은 A재활의료기관의 집중재활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 해소에 나선다.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요양병원–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키로 했다.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개발하고,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12월까지 9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거주 고령층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이를 위해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3개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내년 13개소로 확대(잠정)할 계획이다.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해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키로 했으며,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무 유도·양성 경로 확대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교육체계 강화, 양성 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 등이다.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해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돌봄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키로 했다.

 

경증환자 요양병원 장기입원하면 수가 차감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도 강화한다.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 입원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요양병원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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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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