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 내년말까지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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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26 | 조회수 |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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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재활의료기관 2단계 시범사업 내년말까지 연장
‘전문재활의료기관’으로 명칭변경도 검토 대상 보건복지부, 25일 건정심 보고 … 대상질환 확대·입원기준 개선 계획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급성기·유지기 시범사업과 함께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 재활의료기관 성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재활치료를 두고 ‘재활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이 차별화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전문재활의료기관’으로의 명칭변경 추진 등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며, “지역사회 및 재택복귀 등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마련, 수가 개선, 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재활의료기관수가 2단계시범사업은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여 조기에 일상 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45개 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다.
대상질환군은 중추신경계(뇌소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으로 입원기준이 충족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등의 수가를 산정한다.
적정입원기간은 최대 180일까지며, 단위당 수가는 15분을 1단위로 하는 수가형태로 운영한다.
지역사회 연계수가는 기관내 2만3000원, 현장 방문 4만900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료 7만5000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중 ‘구조지표’는 재활환자비율 44.6%, 전문의 4.8명, 간호사 57.9명, 물리치료사 51.6명, 작업치료사 35.5명, 사회복지사 2.88명, 영양사 2.38명으로 개선됐다.
‘재활분류군별 입원기간’은 뇌손상 100.9일, 척수손상 96.8일, 뇌척수중복 손상 93.5일, 근골격계 25.2일, 절단 40.9일, 비사용증후군 38.3일로 개선됐다.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재택복귀율은 43.4%(2018년1월-2020년2월)에서 54.5%(2020년3월-2020년10월)로 증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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