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회복기재활 대상 질환 확대 |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29 | 조회수 | 428 |
유튜브 URL | |||||
파일 | |||||
[재활뉴스] 회복기재활 대상 질환 확대
보건복지부 26일부터 12월5일까지 행정예고 … 파킨슨병·길랑-바레 증후군 포함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에 해당되는 질환이 확대된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평가, 운영개선 등을 심의하는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 노동계 추천인 1명’ 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급성기 치료 후 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기능평가, 치료 및 퇴원계획 수립 등 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질환군을 발굴, 수혜환자를 확대함으로써 회복기 재활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골격계 대상환자군은 △고관절·골반·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단일부위)외에 △고관절·골반·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는 제외한다(다발부위)는 내용을 신설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기준에는 △입원시기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종료일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와 함께 △입원시기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와 종료일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재활손상대분류로 ‘파킨슨병’과 ‘길랑-바레 증후군’을 포함시켰다.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신규위촉 위원의 임기 종료일은 기존 위원의 임기종료일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