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회복기재활 대상질환 확대 고시 ‘가뭄에 단비’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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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2-02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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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회복기재활 대상질환 확대 고시 ‘가뭄에 단비’될까
재활의료기관들 ‘영향 미미’ 예상 … 슬관절치환술 등 포함 주장
보건복지부는 파킨슨병과 길랑바래증후군 등을 회복기재활 대상질환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중이다. 이미지 사진은 한 재활의료기관 치료실 모습이다.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군에 파킨슨병과 길랑바래증후군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재활의료기관들의 회복기재활환자 40% 확보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파킨슨병과 길랑바래증후군을 재활손상대분류(KRIC)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5일까지 행정예고중이다.
이번 고시에는 또 회복기재활환자 구성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질환 중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단일부위)과 △고관절, 골반, 대퇴골 중 하나를 포함한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상지는 제외, 다발부위)’을 신설했으며, 입원시기와 종료일은 △발병 또는 수술후 30일내·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다-1) △발병 또는 수술후 60일내·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다-2)등으로 구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는 “회복기대상 질환은 일본의 예를 보면 뇌질환에서 근골격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너무 협소하게 운영한다”면서, “이번 확대 방향을 담은 고시는 우선 긍정적인 판단이 들지만 더 많은 질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희귀질환인 길랑바레증훈군은 환자가 극히 적고, 파킨슨병도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재활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선 무릎아래부위 절단환자나 슬관절부위 인공치환술도 운동기능평가를 거쳐 회복기 재활치료대상군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제때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아 빠른 시간안에 집으로 복귀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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