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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신문] 간호법 OECD 38개국 중 11개국뿐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0 조회수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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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간호법 OECD 38개국 중 11개국뿐

 

간호계 "세계 90개국 제정" 여론 호도…전문직업법 통합 규정해야 일관성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보건의료 직역 전반 아우르는 전문기구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실체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사진=김선경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간호 단독법을 제정한 국가는 11개국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해당 국가의 간호법은 대부분 간호사 면허관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단독 간호법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최근 간호법 제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간호계는 "세계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추진 중"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정비, (가칭)'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해법도 제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9일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 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계의 실체없는 주장을 통박하고,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먼저 OECD 회원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을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한 국가는 11개국(오스트리아·캐나다·콜롬비아·독일·그리스·아일랜드·일본·리투라니아·폴란드·포르투갈·터키)으로 파악됐다. 한국을 포함해 13개국(벨기에·칠레·코스타리카·에스토니아·프랑스·헝가리·이스라엘·이탈리아·대한민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영국)은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4개국(호주·체코·덴마크·핀란드·아이슬란드·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스웨덴·스위스·미국)은 의료법과 분리해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또는 직업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한 11개 국가 역시 법안의 성격은 면허관리기구의 설치·구성, 교육·자격·면허·등록, 환자 불만 접수, 조사·징계 등 면허관리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우봉식 소장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이지 현재 간호계가 추진 중인 간호법안과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해외 간호사 단독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과 의료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여러 국가에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밝힌 우봉식 소장은 "게다가 간호계는 스스로 주장한 90개국에 대한 현황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의료법과의 체계적 정합성 부족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직역 간 갈등 증폭 ▲분절적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시도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성 등을 꼽았다.

 

간호법안이 담고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차용, 중복 규정으로 인한 법률 낭비를 초래하며, 간호사가 별도로 기관을 개설해 독자적으로 간호 행위의 길을 트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기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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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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