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학신문]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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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1-24 | 조회수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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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회복기 재활 대상 적용 기준 개선 물론 입원가능 시기-치료기간 확대 노정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1인 위원으로 추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지난해 노정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기간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로 늘렸다.
특히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리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추전 위원 1명’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건강보험) 2명 등 총13명으로 운영돼 왔다.
한편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의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