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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치료실’아닌 병실서도 재활치료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17 조회수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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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치료실’아닌 병실서도 재활치료 ‘가능’

 

보건복지부 ‘시행 가능’ 밝혀

재활의료기관, 실생활 적응과 복귀에 도움 … ‘회복기 대상 질환 확대’ 건의

 

 

치료실이 아닌 병실에서도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했다.
자료사진은 한 재활의료기관의 재활치료실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치료실에서만 허용되던 재활치료를 병상옆에서 시행하면 그 행위가 인정될까?.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실생활 적응과 복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고 일부 의사들은 ‘불법’으로 인식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 사안의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은 이제 없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가 “병실 재활치료 시행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받았다”면서 “여러 법령과 고시를 검토한 결과,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실 등에서 전문재활치료시 수가산정 가능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주항에서는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등의 이학요법료에 관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양기관내의 물리치료실로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현실을 소개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른 일정한 면적의 치료실과 실제 사용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필요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병실 등에서 재활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이학요법료의 소정 점수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건강보험은 의료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를 준수해 시행하는 것을 당연 전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 주항 및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별도로 고시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환자에 대한 병실 치료가 가능하고, 심평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던 ‘잣대’를 내려 놓게 됐다.

 

여기에 2019년 고시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2020년 1월1일 시행) 부칙 제2조(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이 고시 시행일 이전 공개되지 않은 심사기준에 대해 2019년 12월31일까지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기준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적용중이어서 심평원의 ‘관례적 적용’이 사라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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