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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칼업저버] 재활의료기관제도 활성화 위해 현장은 무엇을 원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6-02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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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재활의료기관제도 활성화 위해 현장은 무엇을 원하나

 

상급종병서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재활환자 의뢰 활성화 필요

회복기 재활치료 질병군 슬관절치환술 및 말초신경계 포함돼야

복지부, 8월 경 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 예정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재활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는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 45개 재활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경 제2차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재활의료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차 재활의료기과 지정을 위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8월 이전 지정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부의 2차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앞서 재활의료기관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는 △요양병원 명칭에 '재활' 용어 금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회복기 재활환자 의뢰 활성화 △회복기 재활치료 질병군 확대 △재활치료실 시설기준 개선 △실생활 속 회복기 재활치료 활성화 △당직 의료인 규정 개선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재활의료기관 관리료 및 재활의료기관 질가산료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우봉식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 질평가 항목 중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에 재활의료전달체게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 시 회복기 재활환자 회송 연계수가를 신설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회복기 재활치료 질병군 확대를 통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근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치료 질환군 중 그 외-비사용증후군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도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하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우 부회장은 "회복기 재활치료 대상 환자군에는 근골격계에서 슬관절치환술이 추가돼야 하며, 신체적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다양한 말초신경계 질환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다발 신경염(당뇨성, 알콜성), 외상성/비외상성 말초신경손상, 상완신경총, 요천추신경총 손상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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