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혁신의료기술 2건 첫 건강보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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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6-03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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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혁신의료기술 2건 첫 건강보험 적용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일 개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등 의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일 열렸다.
혁신의료기술 2건이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이기일 제2차관)는 2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혁신의료기술 중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은 한시적 선별급여(90%, 수가 약 164만원)로,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는 한시적 비급여로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2개의 의료행위는 지난 2019년 3월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이 제정된 후, 제1호와 제3호 혁신의료기술로 각각 고시된 행위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첫 사례다.
2개의 혁신기술은 의료적 중대성, 대체가능성, 질병 치료 방향 결정 여부,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정심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재평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예비코드가 부여돼 건강보험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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