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커뮤니티케어, ‘의료-돌봄’ 균형이 ‘핵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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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7-20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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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커뮤니티케어, ‘의료-돌봄’ 균형이 ‘핵심’
우봉식 원장, (가칭)지역사회 의료돌봄통합법 제정 제안 여·야 국회의원, 19일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 방안‘ 토론회 공동 주최
우봉식 소장이 19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은 ‘의료와 돌봄’의 균형과 연계가 핵심이다. 따라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칭)지역사회 의료돌봄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19일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신현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서 “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에 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소장은 먼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입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는 ‘의료’를 제외한 채 탈의료기관, 탈시설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초고령 사회는 국민이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와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케어 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 일본 등에서 ‘의료’를 배제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역완결형 의료시스템’ 구축으로 돌아섰는데 우리는 이들 국가의 실패한 전철을 밟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잘 살펴 우리나라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다.
커뮤니티케어에 의료와 돌봄의 통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사회 의료돌봄통합법을 제정해 여기에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료법의 전면 개정도 주장했다. 의료법의 방대한 내용을 직무, 직업에 관한 내용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의료전달체계, 4차산업혁명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직종에 관한 조항들을 별도의 직업법인 (가칭)통합보건의료직업법‘제정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분리해 각각의 법률에 기반한 정책의 해법을 찾아야 하며, 커뮤니티케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기사법 등도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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