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6월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 권고’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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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5-31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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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재활뉴스] 6월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5일 권고’로 전환 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전환된다. 신고·보고체계 관련,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현 7개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조치 관련,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입원환자 격리 관련,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생활 지원제도 관련,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입원 치료비 관련,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된다. 병상 배정은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