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디게이트뉴스] 심평원, 심사방식도 개선 모든 심사기준 ‘선공개 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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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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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18
[메디게이트뉴스] 심평원, 심사방식도 개선...모든 심사기준 ‘선공개 후심사’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현재 공개돼 있는 심의사례는 심사기준으로 명시화하거나 삭제” 원주이전 따른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 도입...분석심사는 소통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과 함께 현행 심사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모든 심사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심사하는 ‘선공개 후심사’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양훈식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준비 중인 심사체계 개편과 더불어 현행 심사방식도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심사기준을 선 공개하고 후 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사례 형태로 존재하는 심사기준 약 1400건이다. 여기서 사례는 본원·지원에서 심사자가 심사할 때 조정한 사례, 전산으로 심사 조정되는 사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 등이다. 이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위원회·실무 TF팀(심사기준 일제 정비단) 구성, 운영해 정비 작업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은 유형분류, 정비, 결과관리 순서로 진행된다. 유형분류 단계에서는 내과계(Ⅰ), 내과계(Ⅱ), 외과계, 수가계 총 4개 위원회로 구성된 유형분류위원회가 사례 유형을 분류한다. 심사지침제정위원회는 진료분야별 책임(심사)위원 협의체로 구성되며 내과계, 외과계, 수가계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의학적 타당성 또는 수가산정방법 관련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일제정비 실무팀은 심사 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근거문헌 검색 경력을 가진 직원으로 구성되며 근거문헌 정리, 사례별 결과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우선 심평원은 9월부터 12월까지 유형별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10월부터는 심사지침·사례 공개, 삭제, 고시 신설·개정 건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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