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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협신문] 6460원 착오청구 1건에 업무정지 90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9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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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9.18

 

[의협신문] 6460원 착오청구 1건에 업무정지 90일

 

액검사 LDL 수치 착오기재...3개월 업무정지 처분 가혹
의료계 "이런 식이라면 누가 업무정지 피할 수 있을까?"

 

6460원을 착오 청구한 동네의원에 업무정지 3개월(90일)의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춘천의 A의원은 지난 5월 27일 2018년 건강검진한 환자의 LDL(저밀도지단백) 검사를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90일)을 통보받았다.

LDL 콜레스테롤 검사방법은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리드(TG) 수치로 계산한다. 단, TG 측정값이 '400 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을 해야 하나 A의원은 실측정 하지 않고 계산값으로 기입 후 청구했다는 것.

착오 청구는 해당 환자 1건으로 환수 금액은 6460원.

A의원은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검진을 했지만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이다.

2018년에도 대략 7800여건의 검진(일반검진 2600여건 + 암검진 5200여건)을 실시했지만 문제가 된 청구 건수는 단 1건(6460원)이었다.

 

2018년은 '2년 마다' 해야 하는 고지혈 검사 규정이 '4년 마다'로 변경되고, 생애전환기 검진을 통합하면서 건강검진 방식이 달라진 시기.

2018년 당시 건강검진 방식이 달라지면서 건강검진 의료기관들은 착오와 오류 청구로 잦은 수정 작업을 해야 했다.

A의원의 경우 2018년 건강검진 규정 개정에 맞춰 청구 절차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단 1건을 착오한 셈이다.

단 1건(6460원)의 착오 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3개월로 가혹했다.

A의원은 "실측값을 누락한 것은 매년 수천 건의 검진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착오"라면서 "다른 의도로 부당하게 거짓으로 청구하지 않았다. 업무를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 허위 청구가 아닌 착오 청구"라고 항변했다.

관할 보건소는 허위 청구가 아닌 착오 청구라는 A의원의 항변을 받아들여 3개월(90일) 업무정지 기간을 절반인 45일로 줄여 통보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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