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협신문]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661 |
유튜브 URL | |||||
파일 | |||||
스크랩 : 2019. 9. 18
[의협신문]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급여로 해당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곧바로 MRI 검사를 촬영한 경우는 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고시가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MRI를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는 가능하다,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