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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게이트뉴스] 존엄한 죽음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하고 병원이 입원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설명하도록 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19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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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18

 

[메디게이트뉴스] 존엄한 죽음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하고

병원이 입원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설명하도록 해야


- 17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법률 시행 초기에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법학계와 의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대 위한 다양한 입법 보완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대로 두고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상 연명의료의 개념 범위는 매우 좁다. 통상의 연명의료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단순 연명 목적만을 금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많다.  그 중 극히 일부분에 대해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다. 기타 상황에 대해서는 개방적으로 학설에 맡겨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행법은 연명의료의 범위를 좁게 설정했다. 연명의료의 중단 개념은 도중에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중단하거나 아예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연명의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보류, 하겠다고 했다가 그만두는 것을 중단이라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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