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의사] 법인형 사무장병원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들, 유·무죄로 엇갈린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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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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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법인형 사무장병원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들, 유·무죄로 엇갈린 이유
- 대구지법 안동지원, A의료재단 이사장과 실질적 대표에 징역형
이들 모두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이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한명에게는 징역형이, 다른 한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수익 분배, 불법적인 의료행위 등이 없었다면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지난 5일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의료재단 이사장 K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의료재단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K씨의 남편 L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의료재단 이사장 Y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의료법인을 사유화해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에서 갈렸다. 또한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불법 의료기관 개설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