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협신문] 지원은 없이 의무만, 의료법 개정령안 재검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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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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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19 [의협신문] 지원은 없이 의무만...의료법 개정령안 재검토 촉구
- 의료기관 감염관리·보안 기준 강화하면서 재정 지원 빠져
의료기관 내 보안 장치 및 인력 배치를 의무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고되자, 의료기관의 부담만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개정이란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관련 의견서를 2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16일 감염관리 및 보안 관련 세부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서는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 출입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등의 시설 출입을 환자·의료기사·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을 승인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출입관리를 위해 출입자의 성명, 목적, 승인 사실 등을 기록·관리토록 했으며 1년간 보존 의무도 부여했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 인력 배치 등에 대한 세부기준도 제시했다.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경찰청과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1명 이상의 보안 인력 배치 ▲폭력행위 예방·대응에 관한 매뉴얼 마련 ▲ 매뉴얼에 대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폭력행위 금지 및 관련 처벌 규정의 게시물 제작 및 게시 의무를 부과했다. 의협은 감염관리와 관련해 "이미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감염관리 규정이 있으며, 일선에서는 동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동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만 증대시키는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짚었다. 현행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감염 관련 연수교육 필수과목 실시 ▲병상 간격 준수 등 시설기준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정보 제공 ▲결핵 검진 등을 규정한다.
이어, 감염관리 및 예방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감염관리는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의료기관에서 실효적인 감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개정안에서 제시한 규정에 대한 인력 보존비, 홍보비 등 일체의 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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