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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파나뉴스] 1인 의원서 월 400건 초음파?…醫, 불법 정황에 자정 활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23 조회수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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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19


[메디파나뉴스] 1인 의원서 월 400건 초음파?…醫, 불법 정황에 자정 활동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해부터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는 행위가 의심되자 의사회가 자정활동에 나선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 이하 내과의사회)는 17일 "초음파 급여화 이후 청구 건수를 보면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의 불법적인 행태가 의심된다"며 "의사회는 의료기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는 행태를 확인하고 자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 후 보험 청구하는 사례도 알려졌다.
 

지난해 상·하복부에 이어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 급여화가 진행됐다. 이후 2021년에는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


이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건겅보험 재정 고갈위험,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의 여러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며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즉 의사가 동일공간 안에서 실시간 직접 일대일 검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


내과의사회는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스스로 자정에 나섬과 동시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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