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의사] 커뮤니티케어 참여 공식화환 의협에 봉직의들 성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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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23 | 조회수 |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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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20
[청년의사] 커뮤니티케어 참여 공식화환 의협에 봉직의들 성토
의협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는 최근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견서를 서면으로 결의하고 이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이 의견서에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의협의 12가지 기본 원칙이 담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커뮤니티케어 조정자로서의 의사는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이 중단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케어플랜 수립,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다. 또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지역주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단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에서 제공돼야 한다.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기존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당한 보상이 수반돼야 하는 동시에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 의료행위와 보건사업만을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보건의료 영역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동등하게 교류·협력해야 하며, 특히 지역의사회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보건소, 보건지소는 고유역할인 건강증진, 질병예방에 집중해야 하며,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연계센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택의료(왕진·방문진료 포함)는 케어플랜 수립, 진료, 처치, 투약, 의학적 상담 및 지도 등을 포함해 체계적·포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방문진료는 의사의 의학적 계획관리 하에, 의사 단독 혹은 의사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 소속 간호인력 및 치료사 등이 수행한다. 단, 지역의사회를 통해 타 의료기관과 협업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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