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뉴스]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정부 건의안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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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23 | 조회수 | 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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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20 [의약뉴스] 의협 '중소병원 살리기' 정부 건의안 확정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 등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의협의 건의안이 ‘확정’됐다. 5개의 우선과제와 4개의 중기과제로 구성된 의협의 건의안은 다음주 중 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지난 18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중소병원정책협의회 정책건의 아젠다’를 보고, 승인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마련된 건의안은 지난 8일 열린 제7차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 때 결정됐는데, 해당 건의안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병원정책협의회 정책건의는 5개의 우선과제와 4개의 중기과제로 구성됐는데, 우선과제는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도입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 ▲소방설비 의무설치 관련 정부지원 ▲간호등급제 개선 ▲우선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 확대 적용이며, 중기과제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개선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지원 ▲보건복지부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개선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병원급 토요가산제 확대적용은 지난 2013년 6월 의원급 의료기관에 시행됐던 토요가산제를, 당시 1차의료 활성화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개선 차원에서 의원급만 우선 적용됐는데, 이를 중소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진정한 1차의료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중소병원정책협의회는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의 진료시에는 의원·병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에 한해 기본진찰료(초진 및 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로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