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디컬타임즈] 요양병원 입원환자 급여비 '선등록 후지급' 강행...반발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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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23 | 조회수 | 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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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2019. 9. 20
[메디컬타임즈] 요양병원 입원환자 급여비 '선등록 후지급' 강행...반발 예상
|복지부, 규제개혁위 심의 원안 통과…중증환자 중심 수가개편 병행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 체계를 축소한 수가개편안과 환자안전관리료 신설도 11월 전격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또는 사회적 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원 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신의료기관과 재활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요양급여 수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입원과 퇴원 시 전산 등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와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의료현장과 의사의 전문성을 간과한 초강력 규제라며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 전산망 등록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복지부 개정안 원안을 최근 인준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규정 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 결과가 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10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록 의무화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수가개편안도 1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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