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학신문]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개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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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12 | 조회수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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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개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이 26개 병원으로 시작됐다. 각 병원들은 재활관련 각종 수가 혜택 속에서 재활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선보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26개소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됐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요건 및 효과성을 검증, 의견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약 50여 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최종적으로 26개소의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1차 선정되지 못한 23개소 의료기관을 지정예정 의료기관으로 분류, 오는 8월까지 재활전문의 수, 의사 및 간호사 당 환자 수에 대해 현장조사(올해 하반기) 후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여부를 별도 통보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가장 큰 혜택은 별도 수가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요양기관에 적용되는 입원료체감제가 재활의료기관에는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된다.
출처 : 의학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