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요양병원 면회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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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17 | 조회수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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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진단검사..요양병원 면회 제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서영빈 기자 =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도 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와 인플루엔자(독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포함한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은 발열 증상이 없을 때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능후 본부장은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도 해외여행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3개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5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본부장은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폐렴 입원환자 전수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환자가 폐렴환자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오리무중' 감염자가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또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유행할 것으로 보고 SARI와 인플루엔자 감시체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는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의사환자 수 등을 보건당국에 보고해 감염병 유행 단계를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SARI도 호흡기 감염병을 감시하고 있다.
박능후 본부장은 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감염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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