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기관 심사업무도 올스톱 | ||||
---|---|---|---|---|---|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2-24 | 조회수 | 725 |
유튜브 URL | |||||
파일 | |||||
[메디칼타임즈] 코로나19 확산세에 의료기관 심사업무도 올스톱 심사업무 포함 3월 예고한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 연기
의료계 내부에서는 심사평가원의 일방적 잣대에 따른 의료기관 급여 진료비의 삭감 그리고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현지조사 과징금 및 행정처분 등을 '심평의학 칼춤'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요양기관 대상 심사와 조사 일시유보 입장을 공표하면서 심평의학이 일시 중단된 셈이다.
행정예고까지하며 3월 시행을 예고한 뇌 및 뇌혈관 MRI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됐으며,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제)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인력과 시설 신고도 유예됐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반 역시 2월부터 기획현지조사와 현지조사 등 모든 현장 조사와 행정처분을 무기한 중지한 상황이다. 의료기관과 잦은 갈등을 빚어온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 요양기관 대상 감시 시스템도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 방역 최선전인 의료기관을 자극하는 모든 심사와 조사 행위가 사실상 '올스톱' 된 것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소중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2120&REFERER=D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