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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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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보건복지부, 지급대상 기준액 단독 122만원‧부부 195만원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0일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올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월부터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추가돼 총 37만 7000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한다.

한편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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