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뉴스]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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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0 | 조회수 | 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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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보건복지부, 지급대상 기준액 단독 122만원‧부부 195만원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