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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발달재활 바우처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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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발달재활 바우처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장애 아동 등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됐다.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해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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