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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재활의료기관’ 출범 … 대한민국 회복기의료발전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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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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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재활의료기관’ 출범 … 대한민국 회복기의료발전 ‘전환점’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회장, “회복기재활 발전 디딤돌 될 것”

 

 

뇌·척수손상·골절 환자 등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 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빠르게 유도하는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지난해 도입돼 1차 26곳과 2차 19곳이 지정됐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매 3년 재평가를 받는다.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활동하는 이들 기관들은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첨병으로써의 역할도 하게 된다.

새 형태의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정할 수 있다. 특히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중간 점검도 예정돼 있어 항상 기준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들 4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다. 협회는 정부의 파트너로서 제도를 수행하면서 각종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제도의 성공적 연착륙에 나선다.

재활의료기관-정부 ‘중재’ 역할 수행
 

이상운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출범이 ‘회복기재활’ 발전의 단단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협회를 이끌고 있는 초대회장은 1차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일산중심병원의 이상운 병원장이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쳐 출발했지만 초기 단계인만큼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

이에 이상운 회장과 협회의 역할도 많아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중재자 역할은 기본이다.

이 회장이 꼽는 재활의료기관의 가장 큰 현안은 회복기 재활환자 40% 확보다.

현 규정에는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지정기준을 갖출 것을 복지부는 요구할 수 있고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것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지정된 26곳은 2월부터 지정기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 100분의 40 이상'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급성기병원서 환자를 의뢰하는 비율이 뚝 떨어졌고, 결국 기준을 맞출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도 재활의료기관으로서 40% 환자 비율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판단이다. “기준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자는 없는 …” 이런 환경탓에 이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협회가 꺼낸 카드는 1년 유예다.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키면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는 1년 정도 이 기준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다. 2차 지정 기관도 마찬가지로 1년 연기다.

이 회장은 회원 병원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은 상태서 최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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