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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재활의료기관 “회복기재활 획기적 발전 이룰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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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재활의료기관 “회복기재활 획기적 발전 이룰 것”

 

우봉식 병원장, 반복적 입퇴원 줄고 효과적 기능회복 유도

치료실밖 수가 인정‧회복기대상 질환군 확대 등 개선 필요

 

 

 우봉식 병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제도 근거법이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우리나라 회복기재활 체계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초창기로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재활뉴스’ 주관으로 2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보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활의료기관인 아이엠병원이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것으로 우봉식 병원장은 ‘한국의 회복기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 주제로 발표한다.

우봉식 병원장은 사전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재활의료제도 도입은 급성기병원 퇴원 후 재활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재활난민’ 문제를 해소하고, 회복기 기능회복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토록 돕는, 회복기재활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회복기 환자가 재활을 통해 사회에 잘 복귀하기 위해선 현재의 제도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먼저 이 제도의 근거법이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은 수술실이 필요없지만 외과계 전문의를 둘 때 수술실을 두어야 하고, 급성기 병원 기준을 적용한 감염관리를 하고 있어도 실제 수술실을 가동하지 않아 감염수가가 없으며,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일반 급성기 병원에 비해 종사자 1인당 연간 매출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기획 세무조사가 있는 등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건강권법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아닌 의료법에 따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로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우봉식 병원장의 주장이다.

또 현재의 45곳 7000병상은 너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현재 회복기 재활병상이 8만 병상이 넘는다. 현재 일본의 급성기 병상은 18만8000병상 초과 상태이고 회복기는 18만3000병상 부족하다고 추산하고 있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고(2019년 5월23일)를 감안하면 우리의 경우 최소 2만~2만5000병상은 추가돼야 한다.

재활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인력기준도 너무 높다. 1인당 각각 40명 이하와 6명 이하의 환자를 보도록 하고 있고, 재활의학과 의사의 경우 수도권 3명(이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비수도권은 이러한 인력 기준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 비수도권의 경우 인력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회복기 대상질환군도 확대돼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관절치환술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복기 대상질환군으로 정형계 질환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회복기 환자들은 실제 병실이나 화장실 등 생활공간에서의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가 중요하지만 현재의 심사 기준은 치료실 내에서의 재활치료만 인정하고 있어 이 기준은 조속히 개선이 필요하다.

우봉식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가 기존의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1차-2차-3차’ 전달체계에서 의료의 기능에 따른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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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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