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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재활뉴스 창간 기념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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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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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재활뉴스 창간 기념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 성료

 

아이엠병원 주최‧재활뉴스 주관, 재활의료기관 제도 ‘연착륙’ 위한 과제 등 제시

 

 

‘재활뉴스’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아이엠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23일 개최한 ‘회복기 재활 의료체계의 국제비교’ 주제의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했다.



인터넷신문 ‘재활뉴스’가 창간 기념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하며 우리나라 회복기재활의 정착에 힘을 보탰다.

‘재활뉴스’는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아이엠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23일 개최한 ‘회복기 재활 의료체계의 국제비교’ 주제의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을 주관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청주 아이엠재활병원 7층 아브라함홀 및 ZOOM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참석은 최소화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회복기 재활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前 세계재활의학회 회장(前연 세대 의무부총장‧대한재활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영국 척수 손상 평생의료 과정(Dr. Alison Graham, Consultant Physician/Mandeville hospital)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 △한국의 회복기 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방향(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이 발표됐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우봉식 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45곳의 재활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회복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회복기 재활 운영체계와, 우리나라 회복기 재활의료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가 나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회복기 재활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급성기 치료 이후에 기능을 회복하고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체계로 그동안 재활난민이라는 사회적 문제도 이 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이기에 관심이 많은 분야”라고 밝히고 “이번 심포지엄이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현황을 글로벌한 척도에 비추어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을 논의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했다.
 



 

 

 

Dr.Allison이 발표하고 있다.

 

영국, 손상환자 외상센터 이송시 치료 긍정적

 

이날 Dr.Allison은 ‘영국 척수 손상 평생의료 과정’ 발제를 통해 환자발생-외상센터(급성기 치료)-지역별 척수손상센터-퇴원후 의료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을 소개했다.

Dr.Allison에 따르면 영국은 12곳의 척수손상센터가 있다. 모든 의료서비스는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재원은 세금에서 충당한다고 안내했다.

손상환자가 발생하면 작은 병원보다 외상센터로 이송하는데 이는 치사율을 낮추고 빠른 치료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급성기 치료를 마치면 각 지역별 척수손상센터로 보내진다. 이곳에서 평생치료가 시작된다. 퇴원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재활을 통해 환자가 선택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타 포괄적인 후속조치를 병원 밖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척수손상센터는 STEEEP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안전(Safety): 환자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속(Timely):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 효율(Efficient): 센터가 가용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공평(Equitable): 영국 전역에서, 다양한 유형, 연령대의 환자 모두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효과적(Effective): 센터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환자에게 적합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중심(Pacient centered):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 발표 모습


일본, 급성기 회복기간 차이로 입원시점 기한 폐지

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은 “일본의 회복기재활병동제도는 2000년 개호보험제도와 함께 시작됐고 한국은 현재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율을 2035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했다.

콘도 부회장은 “일본 회복기재활의료제도는 재활의료를 급성기, 회복기, 생활기(만성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급성기와 회복기는 건강보험, 생활기 재활은 개호보험을 적용한다고 소개했다.

회복기재활 인력은 재활치료 관련 각 면허소지자와 치료사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활의학과전문의는 증가폭이 낮다.

급성기병원 일부는 지역포괄케어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병동은 회복기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회복기 병상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며, 진료수가도 점차 확대중에 있다. 질환별 입원 가능 기간도 다양하게 설정해 늘고 있는 추세다.

수가개정은 2년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2012년엔 중증환자를 많이 받는 회복기 재활병동의 경우, 가장 높은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회복기재활병동 입원료 1’ 수가 산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후 회복기재활병동에서의 증상 급변 및 사망자의 비율이 2019년 6.9%에 이르는 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봉식 병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제도, ‘장애인법’ 보다 ‘의료법’ 근거 바람직

‘재활뉴스’ 발행인인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은 ‘한국의 회복기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주제 발표를 했다.

우 병원장은 회복기재활 의료제도가 도입되기까지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고령사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한 보건복지부와 재활병원협회 등의 노력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이제는 이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하게 되며, 45개 재활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많다. 먼저,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법을 ‘장애인건강권’에서 ‘의료법’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거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갖췄어도 적용하는 법안에 따라 수가는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 병원장은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건강권법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이 아닌 의료법에 따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로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의 45곳 7000병상은 너무 부족하다. 최소 2만~2만5000병상은 추가돼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기준도 너무 높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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