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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3월부터 의지 급여 기준금액 22.8%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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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3월부터 의지 급여 기준금액 22.8% 인상

 

보건복지부, 소모품 급여는 내구 연한중 1회 지급

 

 

3월1일부터 의지 급여 기준금액이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된다.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뤄진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된다.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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