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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뉴스] 2021년 일본 개호수가 개정안 ‘코로나19’ 방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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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5 조회수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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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뉴스] 2021년 일본 개호수가 개정안 ‘코로나19’ 방지 집중

 

일본 후생성, 감염증 재해 대비 업무 수립‧직원 연수 ‘의무화’

 

 

사진출처: 후생노동성

 

올해 일본의 개호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확산을 줄이는데 집중됐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18일,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의 심의를 거쳐 2021년 개호 수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4월1일 시행에 들어가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3월중 최종 확정 예정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2000년 첫 시행됐으며, 6년마다 법률이, 3년마다 개호수가가 개정된다. 지난 2018년에는 건강보험과 개호보험 수가 개정이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수가 개정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감염증 및 재해 발생 시에도 개호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증 대책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개호 사업자의 감염증 및 재해에 대비한 지속적인 업무 계획 책정 및 직원 연수 실시 등이 의무화 됐다.

 

본지는 수가 개정 가운데 ‘개호 전체 서비스 공통 사항’에 해당되는 수가 개정 포인트  13가지를  요약, 정리한다.

 

◇감염증 대책 강화(의무 사항, 유예기간 3년) = 개호사업자에게 만연한 감염증 발생에 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방문계, 시설계, 통소계 시설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업무 관련 지침 정비, 교육⋅연수 실시 등과 더불어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야 한다.

 

◇지속적인 업무를 위한 대책 강화 (의무사항, 유예기간 3년) = 감염증 및 재해 발생 시에도 개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개호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업무를 위한 계획 책정 및 연수, 시뮬레이션 훈련 실시 등을 의무화 한다.

 

◇CHASE‧VISIT 정보의 수집‧활용 및 PDCA 사이클 추진 = 모든 서비스(재택 개호 지원 등은 제외)에 대해 CHASE⋅VISIT 개호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계획 작성 및 사업소 단위의 PDCA 사이클 추진, 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권장한다. CHASE‧VISIT에 기재된 이용자의 상세한 기왕력 및 복약정보, 가족에 대한 정보 등을 활용해 보다 정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제출하거나 활용한 경우,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분방법을 마련한다.

 

과학적 개호정보시스템(Long-term care Information system For Evidence: LIFE)은 2021년부터 CHASE⋅VISIT을 일체화하여 운용함에 있어, 과학적 개호의 이해 및 침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양립 지원 고려 = ‘상근직’ 개호 직원에 대한 인정 기준은 ‘주 32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었으나, 개호 현장 업무 및 육아⋅개호 등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정비를 위해, 육아⋅개호 휴업법에 의한 육아 단시간 근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및 개호 업무 단시간 근무제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주 30시간 근무자도 ‘상근직’ 직원으로 인정한다.

 

◇학대 방지 대책 강화 = 모든 개호서비스 사업자에게 남,녀 고용기회 균등법에 의한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 성적 희롱 방지 등을 위한 명확한 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회의 및 다직종 연계에 대한 ICT 활용 = 사업소 운영 기준 및 가산 요건 등에 관한 각종 회의가 필요한 경우(이용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 제외), 감염 방지 및 다 직종 연계 촉진을 위해 의료⋅개호 관계자가 회의 진행 시, 화상 전화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실시한 경우,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개호 이용자 등이 참여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등의 동의하에 화상 전화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용자에 대한 설명⋅동의 등에 관한 재검토 = 개호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서면으로 설명⋅동의 등의 업무를 실시한 경우, 전산 상에 반드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원 수 기재 및 변경 신고의 명확화 =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운영 규정 및 중요사항 명세서에 기재되는 직원의 ‘인원수’에 대해, ‘○○명 이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종전 규정은 직원 퇴직 때마다 인원수 수정 후, 신고), 운영 규정에 대한 ‘개호 종사자의 직종 및 직무 내용’ 등에 대한 내용 변경 신고는 연 1회만 하는 것으로 한다.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재검토 = 모든 기록의 보존 및 교부 관련 업무 시, 적절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전산 상의 대응 업무만 인정한다. 또한, 기록 보존 기간은 타 관련 제도의 기록 보존기간 등을 참고해 명확화를 도모한다.

 

◇운영 규정 등의 게시에 관한 재검토 = 사업소의 운영 규정 등 중요사항은 열람 가능한 파일 등의 형태로 사업소 내에 구비해 둘 수 있다. 안내판 등을 만들어서 현관 등에 붙여놓지 않아도 된다.

 

◇고령자 학대 방지 추진(의무사항, 유예기간 3년) = 모든 개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인권 옹호, 학대 방지 등을 위해 고령자 학대 발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침 정비, 연수 실시, 담당자 지정 등을 의무화한다.

 

◇지역 구분 = 자택개호지원사업소의 관리자 요건 등에 관한 심의보고(2019년 12월 17일 사회보장심의회 개호급부위원회)에 의해, 2021년부터 지자체에 의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여 각 지역 구분 기준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 지역 구분 관련 사항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조사 중이다.

 

◇인지 저하증 대책 정보의 공개 추진 = 개호서비스 사업자의 인지 저하증 대응력 향상 및 이용자의 개호서비스 사업소 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개호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 수강 상황’ 등 ‘인지 저하증 관련 서비스 제공 정보’ 내용에 대해 공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활뉴스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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