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학신문]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 ‘의료법’에 명시 종별 신설돼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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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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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 ‘의료법’에 명시 종별 신설돼야
지정 의료기관도 45곳 7000병상으론 부족…2만~2만5000병상은 추가돼야 아이엠병원 주최, 회복기 재활 국제심포지엄 개최…한․영․일 재활제도 비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재활의료기관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에 의한 기관 지정이 아닌 의료법에 따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필요하며, 또 회복기 재활환자의 추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45곳 7000병상은 크게 부족한 만큼 최소 2만~2만5000병상은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아이엠병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23일 ‘회복기 재활 의료체계의 국제비교’의 주제로 우리나라 회복기재활의료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나갈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아이엠병원’ 주최 ‘회복기 재활 의료체계의 국제비교’ 주제의 ‘회복기재활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영국, 일본 연자 들이 주제 발표를 하는 모습.
이번 심포지엄은 청주 아이엠재활병원 7층 아브라함홀 및 ZOOM 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참석은 최소화하고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다.
이날 ‘회복기 재활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前 세계재활의학회 회장(前연세대 의무부총장‧대한재활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영국의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현황-척수 손상 평생의료 과정중심으로 (Dr. Alison Graham, Consultant Physician/Mandeville Hospital)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 △한국의 회복기 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 병원장) △재활의료기관 제도 정착 및 발전방향(신용일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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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