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협신문] 초고령화 20년 앞서 경험한 일본, 어떤 재활제도 준비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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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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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초고령화 20년 앞서 경험한 일본, 어떤 재활제도 준비했나?
회복기재활 제대로 준비하려면 근거 법률 장애인건강권법 아닌 의료법으로 옮겨야 청주 아이엠병원, 23일 온라인 국제 심포지엄...한국·영국·일본 회복기 재활제도 비교
청주 아이엠병원은 23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 차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20년 앞서 경험한 일본이 어떻게 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콘도 쿠니츠구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부회장은 아이엠병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23일 주최한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 회복기 재활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전 대한재활의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온라인 유튜브를 이용해 열렸다. ⓒ의협신문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재활병원장)은 '한국의 회복기재활 제도 도입사 및 의미' 주제 발표를 통해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고, 효과적인 기능 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의료법'으로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을 설치하거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갖춰도 수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 역시 의료법 이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활의료기관 45곳 7000병상 역시 너무 부족하다"고 언급한 우 회장은 "회복기 재활병상으로 최소 2만∼2만 50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관절치환술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회복기 대상질환군을 정형계 질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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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