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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디칼타임즈] 우봉식 원장 "재활기관 설립 근거 의료법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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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25 조회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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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우봉식 원장 "재활기관 설립 근거 의료법으로 전환해야"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언 "수술실·감염수가 문제 해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엠병원이 주최한 회복기 재활의료 관련 비대면 국제심포지엄 모습.

아이엠병원 우봉식 원장은 23일 개원 10주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비대면 국제심포지엄에서 현 재활의료기관 설치 근거법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우봉식 원장은 '한국 회복기 재활제도 도입 및 의미' 주제발표에서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까지 위기가 있었지만 고령사회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한 보건복지부와 재활병원협회 노력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설치 근거법을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을 토대로 유효기간 3년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 아이엠병원 등 45개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된 상태이다.

우봉식 원장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하거나, 엄격한 감염관리 기준을 갖춰도 수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의료법에 따른 재활병원 종별 신설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 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영국과 일본, 한국 등의 재활의료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022&REFERER=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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