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메디칼타임즈] 우봉식 원장 "재활기관 설립 근거 의료법으로 전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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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2-25 |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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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우봉식 원장 "재활기관 설립 근거 의료법으로 전환해야"
개원 1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제언 "수술실·감염수가 문제 해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재활의료기관 설립 근거를 장애인건강권법에서 의료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이엠병원이 주최한 회복기 재활의료 관련 비대면 국제심포지엄 모습. 아이엠병원 우봉식 원장은 23일 개원 10주년 '회복기 재활의료체계의 국제비교'를 주제로 열린 비대면 국제심포지엄에서 현 재활의료기관 설치 근거법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박창일 전 세계재활의학회 회장(전 연세대 의무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영국과 일본, 한국 등의 재활의료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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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메디칼타임즈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022&REFERER=NP |